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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
    작성일25-11-11 17:54

    본문

    1.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

  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%이하 임산부, 맞벌이, 다자녀 가정
    - 임산부 가구 : 임산~출산 후 1년 이내 가구
    - 맞벌이 가구 :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
    - 다자녀 가구 : 미성년 자녀(만 18세이하)가 2명 이상인 가구
    (* 가사서비스 유사사업 기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)

    2. 신청방법
   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(seoulgasa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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